입회 안내

  • 참여교수 입회 규정

    (연구원 참여교수 참여 자격 규정) 다음의 각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연구자는 연구원 참여 자격을 갖는다.

    가.연구원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동의하여 목적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교원(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나.정부 또는 산업체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고 있는 교원(공동연구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임용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임교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수행하고 있는 정부 또는 산업체 연구개발과제를 연구원의 센터에 지정한 연구자

    라.연구원 행정팀에 필요 서류(동의서, 신청서)를 제출한 신규 연구자

    참여교수 혜택에 관한 사항

    가.우수한 교내 연구진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기반 마련 (Retreat, 심포지움, RoundTable, 세미나, 워크숍, 미팅 등 참여)

    나.대외기관/산업체와의 활발한 연계 및 공동연구, 기술이전 가능성 모색 (MOU, 투자유치, 컨설팅 등)

    다.연구원 반도체장비 구축과 관련하여 구축 장비에 대한 의견 우선 반영

    라.반도체장비 활용 시 연구원 소속 교원의 경우 장비 이용료 할인

    마.연구원에 기여도에 따른 행정지원, 연구공간 지원, 연구인력 지원

    바.연구원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대형과제 수주, 기술이전, 창업 기회 모색

    사.센터별 행정인력, Postdoc 인력 지원

    연구원 참여 시 제한 사항

    가.참여 시, 국가 및 산업체 R&D 간접비 인센티브 미 지급

    나.운영지원과제 신청불가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