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구원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동의하여 목적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교원(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나.정부 또는 산업체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고 있는 교원(공동연구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임용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임교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수행하고 있는 정부 또는 산업체 연구개발과제를 연구원의 센터에 지정한 연구자
라.연구원 행정팀에 필요 서류(동의서, 신청서)를 제출한 신규 연구자
가.우수한 교내 연구진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기반 마련 (Retreat, 심포지움, RoundTable, 세미나, 워크숍, 미팅 등 참여)
나.대외기관/산업체와의 활발한 연계 및 공동연구, 기술이전 가능성 모색 (MOU, 투자유치, 컨설팅 등)
다.연구원 반도체장비 구축과 관련하여 구축 장비에 대한 의견 우선 반영
라.반도체장비 활용 시 연구원 소속 교원의 경우 장비 이용료 할인
마.연구원에 기여도에 따른 행정지원, 연구공간 지원, 연구인력 지원
바.연구원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대형과제 수주, 기술이전, 창업 기회 모색
사.센터별 행정인력, Postdoc 인력 지원